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
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틀린 계산 또는 오기(誤記)의 경우에는 시
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4조(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)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
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.
제25조(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
사할 수 있다.
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틀린 계산 또는 오기(誤記)의 경우에는 시
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4조(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)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
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.
제25조(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
사할 수 있다.
평택 진위 스마트큐브 층별안내
1. 토지ㆍ주택의 매매ㆍ임대 등 가격동향 조사
2.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ㆍ관리비ㆍ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정보와 공실률(空室率)ㆍ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
동향에 대한 조사
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
제26조(표준주택의 선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
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.
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2.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ㆍ관리비ㆍ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정보와 공실률(空室率)ㆍ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
동향에 대한 조사
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
제26조(표준주택의 선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
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.
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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